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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98
최근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폐지’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23.1.3)하여 ’23.2분기(잠정 2.1∼2.14) 신청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