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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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하도급법(’23.1.12 시행예정)의 세부사항 및 연동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시행령」과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상향하는「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가 개정·공포('23.1.3, ’23.1.12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본문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