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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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시행(’23.1.12)과 관련한「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만 해당)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23.1.1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관련 고시」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전문 1부.
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