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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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로 보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3.1.12, 김성주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1.26(목)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