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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 시정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3.2.28, 윤영덕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3.10(금)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