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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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1.10)?시행(’23.1.1)으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고, 벌점 경감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내용】
- (종전) 누계평균벌점 = 최근 2년간 반기평균벌점*의 합계÷2
* 반기평균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 건설공사수
- (현행) 합산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 ÷ 2
* 반기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 반기별 경감점수
이에 ’23.3.1.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50억원 이상 공사) 신인도 상의 부실벌점 평가도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벌점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회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양식 旣 변경
아울러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은 관련기준 개정 전까지는 각 발주기관 지침시달 및 입찰공고 상에 평가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