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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9
조달청은 충사업비 대상사업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 등에 대해 수요기관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앞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적정성 검토기간 단축(2개월→1개월)을 위해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3∼4월 시범사업을 거쳐 ’23.5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전면 시행전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이에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완?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23.3.29(수)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