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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9
그동안 협회는 공공공사 공사비 확보 및 발주자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등을 추진해 왔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발주기관은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예규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코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3.4.12(수)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감독?감리포함)의 불공정행위(특약?조건 등 포함)
<예 시>
ㅇ 공사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ㆍ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인정하는 행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정산시 부당하게 비용을 불인정ㆍ환수하는 행위
ㅇ 관급자재 설치, 운반 등 비용의 부당한 전가 행위
ㅇ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 행위 (예 : 설계하자 등 시공상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요구)
ㅇ 과도한 보증 요구 행위 (예 : 적격심사 공사에서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요구)
ㅇ 기성ㆍ준공검사 지연, 계약변경ㆍ정산 처리 지연, 대가지급 지연 행위
ㅇ 인ㆍ허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특정 하도급업체나 자재ㆍ장비업체 등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ㅇ 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평가 결과 불이익 부여(낮은 점수 부여 등)
ㅇ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의 권한남용, 갑질 행위
ㅇ 그 외 시공사의 이익ㆍ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시공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특약, 조건, 각서 등

나. 참고사항 : 업체명, 발주기관명, 공사명 등은 세부사항 파악을 위한 것으로 내부 검토용으로만 활용되고, 대외 건의시에는 비공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