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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4
협회 건의에 따라 지자체 공사에서의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및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비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개정(’23.4.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