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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4-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9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반발로 지난 3.2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중심으로 태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토부는 불성실 조종사 적발 및 자격정지 착수 등 엄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공고히 정착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임차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붙임 1 및 2>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해 왔는 바,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현장에서 입찰유의서에 노조원 배제조건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