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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0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3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시 신청기간(’23.5.15∼5.26)내에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