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3-05-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8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평가금액을 공개토록「건축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23.4.2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5.22(월)까지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