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22
장기계속공사 차수 통합 가능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발 주 처 : 서울시
내 용 : 00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 2022.11~2023.12
*1차 : 2022.11~2023.5
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부기금액을 확정하고 당년도 예산배정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는데, 상기 공정 추진간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공종분리와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발주처에서 2차분(2023년)에 대한 예산확보도 되어 있기에 1차 공사를 전체분으로 통합하여 변경계약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하였으나, 연도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기계약된 1차공사를 전체로 통합한 변경계약이 가능한가요?
3. 질의회신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장기계속계약 시 "총공사부기금액"란은 있으나 "총공사기간"란은 없으며, 매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해당 차수의 "착공연월일"과 "준공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수별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경우 잔여 차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기 체결한 차수계약을 변경하여 잔여분에 해당하는 과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계약문서, 관련법령,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