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6-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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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발주청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관련 서류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이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입찰공고상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공사기간 적정여부 검토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코자 합니다.
4. 이에 최근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공고에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누락으로 그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하여 계약이후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된 사례가 있다면 해당 입찰공고문 등 공사기간 산정근거 누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6.16(금)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