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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6-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5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협회 건의가 반영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3.6.13)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지방공사?공단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 대상규모 확대
(종전)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계약
→ (개정)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계약
* 249억원 이상 공사 **시행령 마련 예정

○ 시행일 : 2023.12.14
- 시행 이전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시행 이후 이의신청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