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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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5.20∼9.30)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 옥외 건설사업장 중지 권고, 열사병 예방교육 및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ㅇ아울러 고용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