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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6-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6
최근 고용노동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범위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건설업 고용제한처분 완화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사항>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범위 축소 : (현행) 동일법인 전체 현장 → (개정) 당해 현장
- 기간 단축 : (현행)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 (개정) 1년

○시행일 : ’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