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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3
지방계약법 개정 및 시행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98%미만 입찰자는 낙찰 배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통보해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