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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를 도입하는「하도급법」이 개정·공포(’23.7.18, ’23.10.4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하도급법」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