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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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규모,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국토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각 구청 등은 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누락하여 입찰자의 공사기간 적정성 사전 파악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회에서 동 문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서울시는 각 부서 및 구청 등 산하기관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안내 공문을 시행(’23.7.13)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