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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8
이번 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귀 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자체점검, 예방대책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에 만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풍수해(호우) 위기경보 발령 등 기상악화시 작업중지
ㅇ 건설현장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사전 조치
ㅇ 도로,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ㅇ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휀스 설치
ㅇ 공사장 및 주위의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ㅇ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장치 및 적정성 확인
ㅇ 절·성토면내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 붕괴 대책 강구
ㅇ 흙막이공,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 계측관리 적정 여부 확인
ㅇ 공사장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ㅇ 현장내 각종 자재 정비·결속, 필요시 접근차단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