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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41
최근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폭염 대비 사업장 지도점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하였는 바, 동 사항을 참고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사병은 체온이 너무 높아 중추신경계가 망가져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
- 중추신경계가 망가질 때 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섭취를 통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음
○ 응급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119에 즉시 신고한다. ※ 119 신고가 최우선임
②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몸에 물을 뿌리거나 몸 전체를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강한 바람으로 증발시켜 체온을 신속히 내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