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7
조달청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공사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바, 의견이 있는 경우 ’23.8.21(월)까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
- 종합공사 : (현행) 30억원 → (개선) 50억원 → 100억원(단계별 상향)
- 전문 및 기타공사 : (현행) 3억원 → (개선) 5억원 → 10억원(단계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