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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3
행정안전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약금액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공사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8.23(수)까지 <붙임2>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