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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4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1단계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시행되었고, 올해 8.18부터 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현재 진행 중 공사라도 20억∼50억 공사인 경우 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필요
· 고용부는 금년말까지 계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