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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5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기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당초 산정한 공사기간 적정성 문제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개선 건의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3.9.6(수)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대상 : 입찰 공고(설계 등)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이 공사에 필요한 공기보다 부족하게 산정되어 발주된 공사
(1) 공고당시부터 공기가 부족하게 산정돼 발주청에 공기연장 요청한 경우에 한함
(2) 공기연장 요청공문, 소장이나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첨부 회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