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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39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중소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감축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