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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9-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48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확대코자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E-9, H-2 비자 → E-7-4 비자)할 수 있는 'K-point E74’제도를 한시적(’23.9.25∼’23.12.20)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개요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개요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을 주도,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E-9, H-2 비자로 4년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심사기준을 갖춘 경우 허용)

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9.25∼'23.12.20(한시적 운영)
○접수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 근로자가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에서 신청(붙임3 신청방법 참조)
○신청자격
- E-9, H-2 비자로 4년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E-7-4 전환이후 신청당시 근무처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있을 것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포함 최소 200점 이상
· 평균소득 50점 이상(최근 2년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50점 이상(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