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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1
지방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원칙화(제13조제2항)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전 계약체결 허용(제23조제3호)
○ 시행일 :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