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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9
기획재정부는「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특약 관련 안내」(계약정책과-938, ’23.9.21)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특약과 관련한 기재부 국민신문고 답변(’23.6.27)을 각 부처에 안내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