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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5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2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중이며, 동 서명부를 전 산업계로부터 받아 국회 전체회의 개최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3.9.27, 임이자 의원)

동 법이 중소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귀 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참여기간 : ’23.11.8(수)∼11.21(화)
나. 참여방법 : 붙임 QR코드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서명 페이지(https://www.kbiz.or.kr/ko/cscm/sgt/view.do?seq=201&mnSeq=1743)
* 50인(억원) 이상 사업장 임직원도 참여가능
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