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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3
소규모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1.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2.4(월)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