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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9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비 검증절차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개정안(한준호 의원, ’23.1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2.8(금)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