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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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등*은 2021.12.23.부터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라 내화구조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
이와 관련, 건설기술연구원 요청으로 '내화채움구조 인정현황 및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