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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2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중소업체 경영난 해소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23.12.31까지 → (변경) ’24.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