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와 국토부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24.1.10)한 바 있습니다.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 점검대상 기업
- ’23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0개사 중 공정위 선별
○ 점검방법
- 국토부 하도급공사 현황자료* 토대로 지급보증 여부 점검**
*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등
**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와 통보누락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하며, 대금지급 보증서 또는 보증 면제대상(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점검
○ 점검 및 조치계획
- (1.25) 자료요구 등 점검 → (1/4분기) 법위반 판단 및 시정조치 등
○ 관련 법령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이와 관련 귀 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의 사전 자체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위 보도자료('24.1.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