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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32
1.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중소건설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확대적용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 안내사항 중 핵심자료를 다시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