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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연혁
ㅇ’19.11.18 (법개정 반영 원포인트 개정)
- 비밀유지계약서 신설
ㅇ’20.12.11 (일괄개정)
ㅇ’22.12.28 (일괄개정) ※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개정작업

3. 이에,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2.12.28 개정) 내용 중 변경/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24.2.6(화)까지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2.12.28 개정)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