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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5
고용노동부는 5∼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 스스로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 사항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