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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2-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8
’24.1.27부터 50억미만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업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자료를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