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관련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에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현장 모집을 진행하오니 귀 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나.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다. 모집기간 : 2024.3.25.(월)∼4.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