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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3-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04
기획재정부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시행(6.27)에 따라 다양한 공급망 안정화 시책* 마련 및 추진 예정인 바, 이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4.3.26(화)까지 본회 기획조정실(sohy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경제안보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사기반 구축, 기술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