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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8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구조물(비계·거푸집·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일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함

○ 법령근거
가.「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항
나.「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