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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4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에서는 붙임의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귀 사에서도 공사현장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