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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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관련,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에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현장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귀 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나.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다. 모집기간 : 2024. 3. 25.(월) ∼ 4.21.(일)
라. 지원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본부 담당(전화 031-910-4107, 4109)
마. 신청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