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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4
법무부의 E-7-4(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K-point E74) 추진과 관련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7-4 전환시 혜택 >
ㅇ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체류기간 제한 없음(1~2년마다 연장허가 필요)
ㅇ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 가능

※ 관련 문의 :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15) 및 각 자치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