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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80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4.16)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4.4.24(수)까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계약제도실(atthegate@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