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동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