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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24.4.29부터 ’24.10.31까지 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
? (갈취?폭력) 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 (건설부패) ①뇌물수수 ②소개료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하도급 ⑤부실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