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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71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2024년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5.7(화)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